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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끝났는데 입주 못해 ‘발동동’…안암동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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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새 아파트는 다 지어졌는데, 입주를 못 하네요.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 원인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안암동의 재개발 아파트단지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했다. 31일 오후 안암2구역을 재개발한 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단지는 입주를 환영하는 현수막과 함께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수막이 나란히 걸린 채 서로 시위를 하고 있었다.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공사비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입주를 저지하는 현장이다. 물가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건설 현장마다 공사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이례적 사태다.

7월 31일 성북구 안암동 해링턴플레이스 안암(안암2구역) 단지 입주 첫날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와 입주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입주를 못 하는 이들은 조합원들에 국한된다. 일반분양으로 당첨된 이들은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다. 재개발조합에서 분담금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공사가 조합원들의 입주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시공사인 진흥기업 관계자는 “일반분양자는 잔금을 치르면 문제없이 입주할 수 있다”면서 “조합원들은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하 2층~지상 12층, 199가구 규모다. 2016년 진흥기업이 수주한 후 2021년 114가구를 일반분양 했다. 7월 공사를 마친 단지는 입주 한 달 전 금융비용과 법인세액 등이 사업비에 포함되면서 비례율이 크게 낮아졌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은 100%를 좋은 사업장의 기준으로 평가받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조합원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안암2구역의 경우 입주 직전 비례율이 82%에서 22%대로 낮아지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늘었다. 조합원 보유 자산에 따라 상이하지만 조합원 다수의 개별 분담금 증액분이 1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오는 22일까지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조합원 분담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합 내부에서 분담금에 대한 반발이 여전한 만큼 안건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열기로는 했지만 입주 직전 분담금이 늘어난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듯 해서 안건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안암2구역 사례처럼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입주 지연 우려가 커지는 현장은 한두곳이 아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사업을 위한 금융비용이 크게 늘었고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이 급증하며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

7월 23일 경기도 오산시 오산라온프라이빗 스위트 단지 내에서 입주가 진행 중이다. 시행사와 시공가는 이날 입주 예정자의 입주를 저지하지 않기로 협의하면서 입주가 재개됐다. [사진=이수현 기자]

오산시 고현동 오산라온프라이빗스위트는 시공사인 라온건설이 시행사 다온개발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한때 입주민의 이사를 저지한 바 있다. 갈등 끝에 입주가 재개됐지만 시공사가 이미 여러 차례 입주 불가 의사를 밝혀온 만큼 갈등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 3구역)’ 역시 입주를 약 한 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공사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GS건설은 미아3구역 조합에 약 322억9900만원(공사비 인상액 256억원)을 요구하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합은 단지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까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입주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조합과 협의가 최선인 만큼 서울시 코디네이터와 협조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일반분양자의 입주를 막을 근거는 없다고 지적한다. 공사비 증액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문제일 뿐 일반분양 입주민은 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기존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공사비 증액 사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조합원의 입주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면 조합이 공사비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분양으로 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조합원과 달리 일반분양 공급 계약서에 따라 입주하는 만큼 사업비 증액 사유로 입주를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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