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추가 심리없이 최종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자 이에 반발해 지분 매각이 아버지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뉜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4월 조 이사장의 한정후견 청구를 기각했고, 항고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이사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께서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