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법안들을 거수로 의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35만 원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를 향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앞서 이 2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의결 절차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두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8월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이 법안들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막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시점은 다소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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