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31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 전 실장은 자신이 국정원장 재직시절인 2017년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조 모 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씨를 부정 채용하였다는 서 전 실장의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법령 및 규정의 위배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 411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 모 씨에게 2년간 4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고 모 씨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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