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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기업의 주식회전율(거래량을 상장 주식 수로 나눈 값)은 185%(2022년 기준)로 중국과 튀르키예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미국(112%, 2017년 기준)은 물론 영국(25%)보다 7배 이상 더 높다.
한국 증시에 유난히 단타 매매가 성행하는 데는 다른 나라 대비 지나치게 높은 고율의 배당소득세가 한 원인으로 꼽힌다.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총 15.4%를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최고세율이 49.5%까지 뛴다. 홍준영 미래에셋자산운용 상무는 31일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배당을 늘려봤자 소득의 절반까지 세금을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연쇄적으로 기업들이 주주 이익보다는 편법에 몰두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가 보게 된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프레임에 발목 잡힌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손봐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증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인 배당성향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6%(최근 10년 평균, 블룸버그 기준)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미국 42.4%, 일본 36%보다 훨씬 낮다. 문종렬 상장사협의회 경제조사팀장은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일본이나 대만, 아예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홍콩과 같은 나라에서는 배당소득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고령층이 많다”며 “정치권에서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지 않고는 투자 관행을 건전하게 바꾸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배당소득세를 개편할 호기라고 입을 모은다. 밸류업 드라이브에 따른 증시 투자 활성화, 고령화로 안정적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 자본시장 육성, 부동산에 쏠린 가계 자산의 변화 유인 등과 맞물려 배당 확대에 대한 기업의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은 2022년 말 1조 1692억 원에서 올 7월 말 기준 1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1년 반 남짓 만에 10배 넘게 증가했다. 제2의 월급통장을 노리는 2030세대가 많아진 덕분이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사실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 자체가 늘어나면 세수도 증가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현실을 고려하면 부자 감세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 자체가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배당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가 기업의 배당을 유인해 이익 환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된다”고 봤다.
고율의 배당세는 고령화 준비에도 방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 세무사는 “이자·배당소득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예컨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인 월 61만 원을 받는 은퇴자가 이자·배당소득을 월106만 원 이상으로 늘리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되레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장기 배당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는 국가 재정도 튼튼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자본시장 육성 차원에서도 배당세 개편이 절실하다는 견해가 많다. 기존 세제를 방치하면 해외 증시와 부동산으로의 머니무브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미 국내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1273억 3000만 달러(약 175조 7000억 원)로 매 분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 증권사 임원은 “세제 유인이 없는 상장 기업은 고배당 정책을 주저하며 주가 부양 의지를 상실하고 개미는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에서 재산 증식을 하지 못한 채 해외 증시와 부동산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투자 자체가 이제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이 중산층과 서민의 자산 증식 기회를 막는 블랙홀이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의 주주 환원이 낮은 국내 상황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반 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들어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직접적 지원책은 물론 규제 수단으로써 세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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