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위시 인수 시 큐텐 그룹 판매대금 약 400억원이 실질적으로 포함됐다”며 “일시적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동원해서 차입했고 한달 내에 상환했다”고 말했다. 티메프에서 들어온 판매대금을 본사 경영 자금으로 썼다고 인정한 셈이다.
티메프의 재무 시스템(위탁 운영)는 구 대표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큐텐은 티메프 인수 후 개발과 재무 업무를 큐텐의 정보통신(IT)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국회 현안 질의에서 티메프 대표들과 구 대표 모두 티메프의 재무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큐텐테크라는 회사가 티몬의 재무를 관리했다. 티몬은 MD와 마케팅만 있는 사업조직으로 재무 조직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정무위 회의장에 티메프 재무를 맡고 있는 재무본부장이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구 대표는 “재무본부장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회피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양쪽(티메프)에 재무팀을 없애고 그룹 내 다른 회사에 위탁한 것은 보통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마음대로 돈을 빼돌리고 횡령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국내 전체 소매액 650조원 가운데 35%가 온라인 시장이고 티메프는 국내 온라인 시장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다”며 “그 정도 규모의 회사 안에 재무팀이 없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기업법무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보통은 재무가 기업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보니 자체 처리하지만 다른 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해도 제대로만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문제는 티메프 대표가 모르게 (그룹에서) 자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티메프에 입점한 판매자(셀러)에게 정산해줘야 할 자금을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쓴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 이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배임 등으로 5억원 이상의 이득을 보면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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