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을 어떻게 산업에 녹이는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다. 금융, 교육, 통신, 미디어콘텐츠, 헬스케어 등 AI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없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국회세미나’에서 “AI는 전에는 기업 간 경쟁,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국가 대항전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세미나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팀쿠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 진행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맞는 법 제도와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산⋅학⋅연과 시민이 함께 실효성 있는 AI 기본법 내용에 대한 논의와 이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관⋅산⋅학⋅연의 전문가들은 AI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AI 기본법을 입법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해 결국 AI 규제 불확실성을 키웠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정책과장은 AI의 발전을 위해 AI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철기 과장은 “영국 토터스 미디어의 AI 경쟁력 순위를 보면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이고 그 다음 우리나라, 이스라엘 등이 3위 그룹”이라면서도 “우리나라가 못하는 편이 아니지만 인재 양성, 민간 투자에서 순위가 뒤처지는데 이는 AI규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 과장은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AI 안전연구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각국의 AI 안전연구소의 공통점은 규제 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라며 “AI위험을 정의하고 테스트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평가한다. 우리도 AI 안전연구소를 올해 11월 또는 12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기관들과 함께 설립,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AI 기본법이 AI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남 과장은 “AI 기본법을 우선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필요하면 개별 법에서 정리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협의하고 있다”며 “AI 법을 너무 세게 만들어서 우리의 손등을 찍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하정우 센터장은 국내 AI 산업을 진흥하면서 빠르게 규제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 ‘AI산업진흥법’과 ‘AI리터러시확산법’ 두 가지의 입법을 제안했다. 하 센터장은 “AI기본법을 만든다면 벌금 등의 강한 규제 보다는 산업체가 전쟁의 장수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아랍, 아세안, 유럽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AI 활용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AI 경쟁은 점점 심화하고 있지만 AI 활용 관련 연령별, 산업별, 지역별 격차가 심한 데 따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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