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피해 수천 억 원 예상…”카드사 책임 분담하자” 요청
카드업계 “원칙적으로 PG사 책임…법적 분담 의무 없어”
PG사-플랫폼 간 거래…카드사 개입 어려워
‘티몬ㆍ위메프(티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결제대행업체(PG사)의 손실 부담이 불가피한 가운데 불똥이 카드사까지 번질 태세다. 자산과 채권이 동결돼 티메프로부터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PG사들이 관련 손실을 카드사들도 분담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카드사 협조를 독려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손실 규모가 더 불어날 경우 카드사들까지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금융당국 및 PGㆍ카드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11개 PG사들은 결제취소 신청 절차를 재개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티메프 미정산 피해 규모가 1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PG업계가 떠안을 손실은 대략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PG업계가 손실 부담을 카드사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PG업계는 “결제취소에 따른 손실을 PG사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온라인 결제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카드사들도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가 티메프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2% 수준인 반면 PG사가 받는 결제 정산 수수료는 0.02~0.05% 수준으로 낮아 카드사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PG사가 티몬·위메프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동 책임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의견을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하며 카드사들에도 손실부담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드업계는 손실을 분담하기 위해선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어 불가능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또한, 카드사는 티메프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어 개별 계약에 따라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시 환불에 대한 책임은 PG사에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카드업계는 티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환불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카드사가 이번 사태에 대해 PG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PG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카드 매출을 취소할 수 없다”며 “피해자 보상에 대해선 카드사와 PG사간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티메프를 제외하곤 카드사이기 때문에 민원창구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며 “카드사는 결제 수단 역할만 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책임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의 결제취소와 환불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PG사들이 결제취소 신청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환불 진행이 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사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상 티메프의 취소 승인 없이 결제 취소가 어려워 환불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티메프의 업무가 마비되며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가 소비자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으면 이를 PG사와 건별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환불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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