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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상생·민생안정·노사화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우원식 의장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중소기업계를 찾았는데 시의적절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세대 간, 지역 간, 노사 간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심각해서 경제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도 여전히 국회가 정쟁을 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과 중소기업들도 걱정을 많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입법 중 가장 잘 된 법과 아쉬웠던 법 한 가지씩만 말하겠다”며 “먼저 잘된 법은 중소기업계 14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여야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지금 참여기업이 1만 개나 넘을 정도로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쉬웠던 법은 기업 간 거래(B2B)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계류됐다가 결국엔 폐기되고 말았다”며 “사실 이 법은 우원식 의장이 협동조합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코자 처음 발의했던 법인데 안타깝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은 1만원이 안 됐을 때도, 300만이 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1만원이 넘다 보니 ‘차라리 사업을 접겠다’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문제 만큼은 정쟁을 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 시 공동행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으며, 원제철 한국국제물류협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평시에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 또는 항만 공사가 국내 운용 컨테이너의 10%를 상시 구비하고 위급 시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야 한다. 예외 직종 확대, 특별연장근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으며,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의무, 관계 법령 범위 등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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