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을 상대로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해 주가를 띄운 주식 리딩방 업체 직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당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으로 코스닥 상장사 B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약 2320만건을 살포함으로써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 메시지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사 주식은 이러한 주식 스팸 메시지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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