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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회사는 31일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안내를 공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0일 티몬과 위메프의 심문기일을 내달 2일로 정하고 이들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이들 회사는 “보전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회사는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티몬·위메프 앱은 정상 운영 중이다. 하지만 상품 주문시 일부 배송 지연·불가·결제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주문 후 취소 시 환불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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