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공정거래법 위반…불이익 발생 우려
공부방 교사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금성출판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1일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성출판사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성출판사는 계약 해지를 앞둔 푸르넷 지도교사에게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수당 지급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푸르넷은 금성출판사가 운영하는 공부방 브랜드로, 푸르넷 교사는 지도교사와 관리교사로 구분된다.
금성출판사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를 앞둔 지도교사가 자신이 교습했던 회원 전원의 집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금성출판사는 계약서에 수당 등 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을 금성출판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설정했다.
이에 수당 지급기준이 교사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되는 등 교사들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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