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앞으로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5년 미만 단기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계좌 지원한도를 최대 500만원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1인당 계좌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총한도 500만원 내에서 100만원 또는 200만원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추가지원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100만원 추가지원 대상자가 이후 다른 유형의 추가지원 대상자가 되는 경우 추가지원이 불가능했다.
또 돌봄서비스 훈련을 받은 뒤 관련 분야에 취업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자비부담한 수강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취업 시기 및 취업 인정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자비 부담한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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