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9일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판매·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들에게 지난 5월까지의 미정산 대금 21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고려하면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
법원은 오는 2일 금요일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법원은 두 기업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모두 묶이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향후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상황과 회사 쪽의 회생 계획을 들어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지게 된다. 존속가치가 크면 법원 주도로 회생 계획을 마련하고 채권단 동의를 얻어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 회생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두 회사는 문을 닫게 되고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두 회사는 이같은 절차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제도”라며 “판매회원·소비자 등 관련된 모든 분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 회사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도 신청한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장 3개월간 회생 절차는 연기되고 그 기간 동안 채권자와 채무자 간 조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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