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내를 죽인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육군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아내를 의식소실 상태에 빠뜨린 A씨가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죄를 인멸할 의도로 아내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면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27년간 군 생활을 한 육군 원사 A씨는 2023년 8월 자신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아내를 질식하게 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의식을 잃은 아내를 차량 조수석에 안전벨트 없이 태운 뒤 시속 90km 넘는 속도로 교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좌측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았다.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였다.
아내가 사망하자 A씨는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치료비 명목으로 3200여만 원을 받았고, 아내 사망보험금 명목의 4700여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후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부검감정결과를 살펴본 결과 아내는 경부압박질식으로 인한 의식소실 상태에 빠졌고, 이후 A씨가 낸 고의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뼈 등이 골절되면서 최종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가 위장 교통사고를 마치 과실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 3200만 원을 수령하고 추가로 7300만 원을 더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인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우울증 때문에 집에서 스스로 목숨 끊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부의 자식이나 아내의 동생 등 주변인이 자살 징후가 없었다고 증언한 데다가, 고인이 된 아내에게서 삭흔(끈 자국)이 발견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사망 과정에서 사용됐을 법한 끈 등 도구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가계부채로 아내와 말다툼을 지속했고, 사건 범행 당일에도 자녀의 학원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A씨의 계좌를 확인하다가 부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싸움이 시작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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