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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음식물 3만→5만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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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상한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농·축·수산물·가공품 가액을 상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순인 추석 명절 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10∼28일 민간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2065명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70명(51.8%)이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가액 유지와 가액 하향은 각각 897명(43.4%), 98명(4.8%)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가액 유지 50.6%, 가액 상향 44.4%, 가액 하향 5.0%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물가 폭등 및 내수 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가액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작년과 견줘 7.4%포인트(p) 높아지면서 과반을 차지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이다. 현재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15만원으로,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만 최대 2배인 30만원까지 허용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전국 순회 현장 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판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호소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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