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 등 ‘경미한 사항’ 변경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한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의견 반영,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방시대위는 이번 권한 이양 결정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도시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번 권한 이양은 정부의 관행적인 행태를 벗어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500여 곳에서 추진되고 있어 국가에서도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돼 왔다는 평가다.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적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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