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행정안전부,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 시중은행들과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상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절차로 2~3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금융 거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이다.
김길수 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고객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대출 프로세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고객의 금융 거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