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에 따르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활성화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사다리 기회를 제공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공을 위해 취득한 소유 지분에 대해선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참여를 유도하고 분양주택 보급을 촉진할 전망이다.
최근 경기도 등에서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처럼 주택 지분을 적립한 뒤 온전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입주 시 10~25%의 지분을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분할 취득해 무주택자들에게도 부담 없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년 이상 공공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임에도 현행법상 분양주택으로 정의된다. 공공주택사업자에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줘 사업 시행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 의원은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책이 정착돼 무주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 시·도별 공공주택사업자의 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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