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사에서 후임을 향해 숯을 던진 선임 간부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선임 간부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사건 당시 군 관사 베란다에 둔 캠핑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베란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후배 간부 B 씨를 향해 숯을 던져 폭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2023년 제1지역 군사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A 씨 측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신체를 접촉한 것에 불과해 정당행위다”라며 항소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난 군관사는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군형법은 군사기지 안에서 벌어진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 조항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도 자신의 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취지로 맞선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A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인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해 군 영내나 근접지 거주 필요성이 크고 부사관 이상 군인들이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을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군사기지법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등’을 군사기지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군관사는 단순한 사생활영역이나 군복지시설 차원을 넘은 군사상 필요한 시설”이라면서 “(부대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초병에 의해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는 데다가 별도의 출입조치가 필요한 만큼 군사기지에서 제외돼 사생활이 전적으로 보장되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엄격한 위계질서로 집단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기는 어려운 점, 이 때문에 군형법상 군사사기지 내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 조항을 배제하게 됐다는 점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숯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 거리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고 보기 충분하며 굳이 피해자와 베란다 문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정확히 피해자를 피해 숯을 던졌다고 진술하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을 결정했고, 2심 재판부는 이 선고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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