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 속에 의결이 보류됐다.
여권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재정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역시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사위 회의에 오를 경우 도돌이표식 정쟁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해 오는 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다시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24시간 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8월 임시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언급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30일) 의원총회 뒤 “현재로서는 1일 본회의에서 확실히 처리하겠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방송4법 관련) 5박 6일 간의 필리버스터로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점, 주말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된 점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사건 담당 검사인 김영철 검사 탄핵안 청문회 계획 및 법무부·공수처 업무보고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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