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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車림표] 더 독해진 폭우에…차량침수 예방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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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가 내린 지난 22일 오후 강원 철원군 갈말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구조대가 차량을 이동 조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많은 비가 내린 지난 22일 오후 강원 철원군 갈말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구조대가 차량을 이동 조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마다 장마철에는 인명 피해와 더불어 차량 침수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들을 긴장시키곤 한다.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해 낮은 지역과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차량이 침수되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주경제는 차량 침수 피해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우선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차량 침수 시 발생하는 수리비는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 자차 항목에 가입해 두면 걱정이 없다. 가입 여부가 헷갈린다면 대리점에 꼭 확인해 봐야 한다. 보험 가입 운전자 중 약 40%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를 제외하고 가입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자차 가입을 해놓으면 주차 중 침수 피해, 태풍이나 홍수, 해일로 피해를 보았을 때 최고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창문이 열리거나 선루프를 통해 차 내부나 트렁크의 물건이 피해를 본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다. 비가 올 때 창문과 선루프는 꼭 닫아줘야 한다. 아울러 휴대폰 연락처에 보험사 긴급번호를 꼭 저장해둬야 비상시 빠르게 연락을 취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집중호우예상 지역에서는 운행을 삼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장거리 주행 전에는 목적지까지 이동 구간의 기상정보를 필수로 알아 두고 출발해야 한다. 시간당 강수량이 20mm 이상이거나 1일 강수량이 80mm 이상이라면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므로 운전을 자제하는 게 좋다. 

운전 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시야 확보가 어렵다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 두고 대기해야 한다. 주차 시에는 반드시 배수가 원활한 곳을 찾아야 한다. 계곡이나 고수부지, 저지대는 피하고, 아파트나 건물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지하보다는 지상을 이용해야 한다.

물에 잠긴 도로를 지날 때는 통과가 가능한지 사전에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같은 차종인 다른 차량의 타이어가 어느 정도 잠기는지 잘 살펴 깊이를 가늠해야 한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앞바퀴에 차오르는 물 높이가 절반 이하일 때, 트럭의 경우 물 높이가 앞바퀴의 1/3 이하일 때 통과해도 된다.

바퀴의 60~70% 정도 물이 차올랐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건너지 않는 것이 좋다. 고인 물이 머플러를 덮으면 시동이 꺼질 수 있다. 물속에서 시동이 꺼진다면 견인차를 불러야 한다. 시동을 계속 시도하면 엔진으로 물이 유입돼 심각한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침수된 도로를 건널 때는 저속으로 기어 변속 없이 건너야 한다. 속도를 높이면 물을 밀어내는 전면 부위 수위가 높아져 차 내부로 물이 유입될 수 있다. 수동기어는 1~2단, 자동인 경우 2단이 좋으나 요철 지대에서는 ‘L’에 기어를 놓고 운행해 주면 좋다.

이때 에어컨을 끄고 브레이크도 밟지 말아야 한다. 에너지가 분산돼 시동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에어컨을 작동하면 자동차 앞부분에서 회전하는 냉각 팬이 물의 저항을 받아 모터가 손상될 수 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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