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직진 금지’ 교통 표지를 명확히 해 사고 재발을 방지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역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이 역주행했던 도로 바닥에 ‘직진 금지’ 화살표 표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운전자 차씨(68)의 차량은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정면에 있던 일방통행로로 직진해 160m 이상을 역주행했다. 해당 교차로는 우회전만 가능하며 직진·좌회전은 금지돼있다.
서울시는 사고 이후 교차로 바닥에 ‘우회전 유도선’을 설치하고 직진 금지·좌회전 금지 표지판을 설치했다. 그러나 ‘직진 금지’ 바닥 표지는 해당 부지가 웨스틴조선호텔 사유지인 탓에 협의가 필요했다.
이에 호텔 측과 협의 끝에 ‘직진 금지’ 바닥 표지를 설치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또 ‘우회전 유도선’도 호텔 쪽에 더 가깝게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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