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내달 9일까지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휴가비로 20만원을 납부하면 정부와 기업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1인 40만원의 여행 적립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추가모집 대상은 중견·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이다. 단, 이미 2024년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근로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기업 담당자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먼저 신청한 뒤 개별 직원의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적립된 휴가비를 오는 12월 20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KTX를 비롯한 대중교통 예약은 물론 국내 숙박 및 호텔 식사권, 레저 용품 구매까지 가능해 실용성이 높다. 기간 내 적립금 미사용 시 정부 지원금(25%)을 제외한 전액은 기업 및 개인에게 환불된다.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전담 지원센터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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