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은 ‘신탁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 설명해야 하는 내용에 신탁원부 내용을 포함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탁전세사기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탁 전세사기는 전세사기범이 사업 주체인 신탁사의 동의 없이 전세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사기 유형이다. 구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유형 중 가장 악성이라고 알려졌다.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신탁 표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임차인은 복잡한 신탁계약의 내용과 특약사항의 의미를 알기 어렵다. 계약을 맺는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하려면 등기소를 방문해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피해 대책이 일정 부분 반영돼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대상에 신탁사기 주택 포함 등의 구제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부동산담보신탁이 일반적인 계약 방식으로 사기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신탁사기 피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 중 가장 고통이 크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번 기회에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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