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오재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오재원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오재원)이 마약류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장기간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며 “마약 투약 경험이 없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접하게 하고 그가 자수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폭행·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협박에 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마약류 대리 처방을 위해 다수의 지인까지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까지다. 오재원과 함께 기소된 지인 A씨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6일 오재원의 마약 투약 혐의, 지인에 대한 보복 협박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오재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2400여만원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재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오재원은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이 과정에서 A씨를 협박하고 그의 멱살을 잡은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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