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사는 8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보험료 할증 사실을 알리고 환급 절차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앞으로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히 오르면 할증사실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할증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절차를 고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2009년부터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제도화해 앞으로 보험사기 피해자 권리 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서도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제공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업자에 게시자의 접속 정보와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력’건강 상태 등 환자 개인 특성과 입원치료 유효성 등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과 심사의뢰절차,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안은 8월1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경찰청과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보험사기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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