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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순살아파트 ‘LH감리’ 담합업체·심사위원 뇌물 혐의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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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의 감리업체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조달청 발주 공사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규모로 담합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리업체 대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중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고, 지난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를 담합업체가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 업체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2019년에 각각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상위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했지만, 업체들은 오히려 이를 담합 계기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업체 상당수는 담합으로 경쟁을 피한 뒤 상향된 낙찰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감리업체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만원부터 8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8명과 뇌물을 공여한 감리업체 임원 20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공여 등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 6억5000만원 상당액은 추징보전했다.

당시 심사는 업체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됐지만 회사들은 제안서에 특정 문구 등 표식을 남기는 방식을 썼다. 증거인멸이 쉬운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연락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여기에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 경쟁,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사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았고, 이 가운데에서는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는 ‘양손잡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LH 출신 인사들을 채용하여 LH 전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업체들은 고액의 뇌물 비자금을 조성하느라 감리 현장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력이 없는 업체들이 뇌물을 통해 용역을 낙찰받으면서 감리 부실 및 안전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행 종합심사 낙찰제의 정성평가 비율이 높아 심사위원 로비에 대한 강력한 유인이 발생하고 있고, 특정 용역에 선정된 심사위원 명단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입찰업체들로 하여금 로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조달청, LH와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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