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잘못 공시한 내용을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기업집단 지정ㆍ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인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아울러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현행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중복 공시사항도 정비됐다.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된 점을 고려해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내날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해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높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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