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초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관을 소방 상황실에, 소방관을 경찰 상황실에 상시 배치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안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이다.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112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해야 했다. 이에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을 각각 4명씩 보강한 바 있다. 이에 경찰과 소방의 공동 대응 건수가 증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상호파견관을 배치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신고 모니터링 강화로 공동대응 요청 건수가 97만2073건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5.3%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경찰·소방 본청뿐 아니라 전국 18개 시·도 상황실에도 상호파견관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북부를 포함한 18개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경찰·소방 각 72명)을 상시 배치한다. 경찰청 상황실에는 소방 공무원을, 소방본부 상황실에는 경찰 공무원을 각각 4명씩 배치하는 식이다.
행안부는 시·도 상호파견관이 현장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에 따라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를 초기에 제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배치되는 파견관을 통해 모든 지역의 긴급한 현장에서 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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