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송부 기한은 30일로, 국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정식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국회 보고서 송부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24~26일 사흘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MBC 보도본부장 당시 노동조합 탄압 의혹, 대전 MBC 사장 재임 시기 와인 구입 등 법인카드 유용 의혹,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역사관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혹제기는 과도한 트집이며, 이 후보자가 ‘방송 정상화’를 이끌 수 있다며 맞섰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한 후 야당의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부위원장 후임 임명도 서두를 전망이다. 이는 이른바 ‘방통위 2인 체제’를 복원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역시 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 관련 자료제출이 부실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 후보자는 1990년 1월 ‘선천성 위장관’ 기형을 이유로 병역판정 신체 검사에서 면제인 ‘5급’ 판정을 받았지만, 1993년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당시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해당 병원에 문의했지만 ‘너무 오래돼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군대생활과 직장생활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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