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노조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티몬·위메프 정산 중단 사태 후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노조 측은 ” 소비자 피해를 넘어 소상공인 위기와 내수위기 우려를 낳고 있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본질이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공백을 방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결과임을 인정하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별노조와 시민단체, 진보적 금융경제학자들은 이미 2020년 초부터 전자금융거래 분야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태를 강력하게 경고했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7월27일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전자금융업종의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 범위 확대한다는 내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대해 노조는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은 이커머스 등 산업육성과 규제완화에 치중한 나머지 최근 ‘티메프 사태’의 불씨가 된 이용자 보호와 금융행위관련 감독규정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여신전문업법 규제와 당국의 수수료 개입 등 이중적 통제를 받으며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적화 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금융위가 내놓은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은 위메프나 티몬 같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사실상 규제 공백을 방치해 특혜를 보장하는 법적 수단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이러한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노동자들과 진보금융학계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소셜커머스 등 전자금융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할 것과 전자금융업 진입장벽을 강화해서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신뢰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트리고 금융참사를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보호와 건전성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단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는 2021년 8월 서비스를 기습 중단해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일부가 입법으로 반영됐지만 규제 수준은 턱없이 부족했고 뒤늦은 것”이라고 짚었다.
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규제완화와 혁신을 외치며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규제라는 직무를 망각한 금융위발 금융참사”라고 강조하며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이커머스 업체를 규제 사각지대에 의도적으로 방치해 온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감독규정이 없다’며 말장난 하는 것은 이를 요구해온 금융노동자와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추가적인 금융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의 개혁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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