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했다.
한 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습니다’, 최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냐, 안 해야 맞냐”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고 짚었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되었는데 그중 3건이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올해 3월 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을 당시에도 간첩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형법 개정안을 총선 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간첩법 발의는 2004년 최재천 민주당 의원, 2011년 송민순 민주당 의원, 2014년 이만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016년 홍익표 민주당 의원, 2017년 이은재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번번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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