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에 영향력 행사했다고 볼 증거 없어”
‘후원 의혹’ 기초의원 1명 대검에 수사 의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전날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상한선인 500만 원 이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이 중 2명으로부터는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공수처는 “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후원 일자가 지방선거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루어진 점 △후원금이 200만~600만 원으로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설명했다.
공수처는 “태 전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기초의원 5명 중 3명은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의 후원금을 합산해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기초의원 2명은 연간 기부한도액을 각각 100만 원, 8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들 중 80만 원을 초과한 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불거지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태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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