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석유대체연료가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 원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해 명시된다. 또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올해 12월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제도가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다음달 7일 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사항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다양한 석유대체연료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품질 관리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을 추가하고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석유업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 말 일몰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의 3년 연장도 확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석유업계와 소통하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세액공제, 기술개발 등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정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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