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순모 기자] 최근 이륜차 정기검사 불법 구조변경 적발 등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며 이륜차 업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배달라이더 등 특히 생업이 걸린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긍정적, 부정적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3인은 ‘전기이륜차 정기검사 의무대상 포함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한 배달라이더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함께 제출했다.
이륜차 정기검사 역시 바뀔 예정이다. 현재의 이륜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연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3월 15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차에 새로운 검사인 사용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검사는 기존의 정기검사와 환경검사(배기가스, 소음)에 추가되는 것으로, 목적은 불법 구조변경(튜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륜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능 개선을 위해 튜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검사로 인해 불법 구조변경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들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불만과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특히 배달업에 종사하는 라이더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전기이륜차 이용률 급증, 전기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포함
김용민 의원은 “전기이륜차 이용률이 급증하는 데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등하고 있고, 배터리 화재 및 과충전 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륜차’는 구매 후 최초 3년 이후, 다음부터는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전기이륜차’는 정기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킥보드와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대여점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이륜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이륜차에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기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륜차 정비업계 관계자는 “취지는 좋으나,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륜차를 검사해야 하는지 디테일이 없다”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이륜차 정비업계 관계자는 “아직 수도권 위주로 전기이륜차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방에서 소규모로 운행하는 전기이륜차 사용자들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배달용 이륜차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달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 법이다.
배달서비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하면 행정적 혹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며,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환경정책 전문가는 “배달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륜차의 소음과 배기가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은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배달라이더들이 부담 없이 친환경차량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배달서비스 업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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