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재계가 국민의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6대 경제단체는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청·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고 노조법, 민법 등 법률 간의 상충 우려도 굉장히 크고 또 산업 현장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사관계 근간을 지금 무너뜨릴 그런 우려가 있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앞장서고 이 법이 절대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큰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작은 성금을 모금해 전달한 데서 유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담겨있다.
여당과 재계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현재 해당 개정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과 함께 오는 8월 1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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