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로 가짜 뉴스 스팸 문자 메시지를 2000만건 이상 뿌려 부당이득 17억 원을 챙긴 리딩방 운영자가 금감원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코스닥에 상장된 A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대규모(약 2320만 건) 매수 유인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피의자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부지법은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는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으로 A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약 2320만 건을 배포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으로 살포함으로써 약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A종목은 피의자 P씨의 주식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시가총액 상 16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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