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의 영향으로 과거 2020년과 같이 오픈마켓, 배달업체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재차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DS투자증권은 “이번 사태로 은행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정산 대금 예치를 맡기는 에스크로 의무화와, 금융과 비금융을 분리해 내재화된 정산의 외부 대행 가능성, 오픈마켓 및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 단축 등의 방안 등을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태의 원인은 금융이 본업이 아닌 비금융사업자가 결제 및 판매대금을 관리해 대금 유용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길었던 정산 주기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향후 규제 방향성 역시 해당 안건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날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현재 당국 추산 5월 기준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 수준이며 6월 미정산 금액은 약 5~6000억 원에 달한다. 해당 금액의 경우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셀러)에 대한 미정산 금액이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 회생 신청 중이므로 금융 당국은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한 만기 연장, 공적 자금투입 등 약 56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통해 판매자 지원에 나섰다
DS투자증권은 이번 이슈를 고객(결제)과 판매자(정산)으로 구분해 접근하며 “판매자(셀러)의 경우 사실상 티몬, 위메프가 정산 내재화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 중이므로 이 과정에서 전업 PG사의 역할이 부재해 리스크도 없다. 티몬과 위메프의 자체적인 현금 여력으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맹점 리스크를 관리하는 PG사의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국 결제 대금이 가맹점으로 이동하는 정산 주기와 가맹점이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는 기간의 차이가 이번 이슈의 주 원인”이라고 짚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카드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시 PG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결국, 결제 과정에서 PG사들이 수취하는 수수료 역시 하위 가맹점 리스크 관리의 역할도 있다는 것이다.
나 연구원은 “현재 당국의 기조 역시 PG사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어 구상권 청구를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일부 손실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상계좌 제공 업체의 경우 환불 의무가 가맹점에 있어 해당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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