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쏟아지는 반(反)기업 성향 법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대내외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국내 리스크(위험 요인)가 경영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번 국회를 찾았다. 전날에도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긴급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법안이 자동 폐기됐지만, 지난 22일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노란봉투법을 의결하고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성 노조가 파업을 일삼는 등 경영 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게 산업계 주장이다. 또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교섭을 끊임없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원·하청 간 생태계가 붕괴되고 협력 업체 근로자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5일 손경식 경총 회장과 삼성·SK·현대차·LG화학 등 경영진 13명은 우원식 국회의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등을 만나 노란봉투법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 손경식 회장은 23, 24일 노란봉투법 입법 숙고를 호소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냈다.
주요 기업들은 미·중 갈등,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노란봉투법 입법 등은 산업계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방안이 담긴 상법 개정안, 횡재세(초과이득세) 부과 등이 가시화한다는 점도 기업 부담을 늘린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밸류업 정책(주가 부양책) 일환으로 도입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이익’까지 확장하는 게 골자다.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기업은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한 세제 개편도 산업계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를 비롯한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세제 개편의 방향성 자체는 환영하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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