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김민재 이강 기자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일선경찰서 형사과장에서 지구대장으로 인사 발령난 것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을 강서구 지구대장으로 발령낸 것은 좌천성 인사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백 경정의 좌천성 인사는 수사 외압 때문이 아니라 집중수사 지휘 사건에 관한 보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그 사건(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서울경찰청에서 집중 수사 지휘 사건으로 분류가 돼있다”며 “집중수사 지휘 사건으로 분류가 돼있으면 관련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백 경정은 몇 차례 공보 규칙을 위반한 일이 있었고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불청구를 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보내 심의 받는 것이 불복 절차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서장과 서울경찰청에 보고하지 않고”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이 상사인 서장과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남부지검 검사의 직무 배제 및 회피를 요청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백 경정은 다국적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통관절차를 눈감아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건을 수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중간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경찰 고위 간부인 조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 경무관은 공식 수사 지휘 계통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에 있었다.
백 경정은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상태다. 또 지난 19일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백 경정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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