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 ‘깜깜이’ 웨딩시장을 바로잡는다. 그간 웨딩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직권조사는 물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고위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최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드레스 대여 서비스)’라고 불리는 결혼준비 서비스와 관련해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 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1분기에는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결혼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한다.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으로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아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저고위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진행 상황도 공개했다. 우선 7월 말 기준 151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절반(76개)의 과제들이 추진 중 또는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7월 1일부터 동료업무분담지원금(최대 월 20만원)이 신설됐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시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됐다. 또 지난 7월 자녀의 방학 기간 동안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선정·발표했으며,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공고도 실시했다.
양육 분야에서는 지난 6월 교육‧돌봄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2학기부터 시작하는 늘봄학교 확대 운영을 앞두고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등을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임대 10만호 중 4만호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했으며, 7월부터 개선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난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16개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과 1308번 상담 전화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들을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률 개정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7~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입법예고 등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아직은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대책을 시작으로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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