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 정육점에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쯤 성동구 소재 할인마트 정육코너에서 흉기로 직원 40대 남성 B 씨의 복부를 1회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 씨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후송됐으며 현재 1차 수술을 마친 상태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당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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