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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481850)가 상장한 지 2주 만에 80억 원의 환헤지 비용을 지불했다. 미국 상업용부동산 부진에 더해 고환율로 인한 환헤지 비용까지 가중되는 양상이다.
2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최근 신한은행·SC제일은행과 맺은 환헤지 계약 만기에 따라 계약을 갱신했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2022년 7월 두 은행과 각각 달러당 1261.2원, 1280.9원에 원·달러 약정 환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00원을 밑돌았으나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80억 원의 환헤지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81억 원을 조달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16일 실시했다.
이달 1일 상장한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미국정부빌딩펀드(USGB), 프리사펀드(PRISA), CBRE미국코어파트너스펀드(CBRE USCP)에 투자하고 있다.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매년 특별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상장 리츠는 자산을 매각할 때만 특별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금 전액에 대해 환헤지 계약을 체결했다. 해외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산의 가격 변동 외에 환율 변화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환헤지 계약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헤지 비용을 지불하고 은행과 약정 환율 계약을 맺는다. 환헤지 계약은 환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환차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에게 유리한 계약은 아니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도 증권신고서를 통해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및 헤지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며 “만기에 필요 자금의 규모가 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다만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달 1일 상장한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가 상장 2주 만에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선 것에 대해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신한리츠운용 관계자는 “투자금을 높은 환율에서 환전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로 잡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롤오버(계약 갱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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