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 성수동의 한 공연장에 많은 인파가 몰려 공연이 중단된 일을 두고 행정안전부가 공연법과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현행 공연법의 재난 관리 관련 내용 중 미흡한 점이 없는지, 관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음악공연 ‘보일러룸 서울 2024’에 사람이 많이 몰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공연은 당초 오전 4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1시께 중단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소방의 빠른 통제와 조기 중단 덕분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5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해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공연장 면적은 1, 3층을 합해 대략 4000㎡ 정도며 수용 인원은 2000명이다. 하지만 외부에서 계속해 관객들이 몰려와 이날 모인 관객은 소방 추산 약 4500명이었다.
공연장은 문체부 소관 공연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자가 공연 전 지자체에 안전관리 계획 등이 담긴 ‘재해대처계획서’를 내야 한다.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한 반발 및 문화 위축 등의 이유로 사설 공연을 지자체에서 관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공연법이 현 시점의 재난 관리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하고 문체부 등과 의견을 나눈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공연법에 나오는 재난관리 수준이 적정한지, 부족하다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 지를 파악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자체의 공연장 관리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그리 넓지 않은 면적에 많은 인원이 몰린 만큼 계획서가 어떻게 돼 있고 실제 계획서대로 이행이 됐는지 등을 문체부 및 지자체와 소통하며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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