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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9일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것은 1·2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3월 25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안’에 따르면 △1인 가구 35㎡(10.6평) 이하 △2인 가구 26~44㎡(7.9~13.3평) 이하 △3인 가구 36~50㎡(10.9~15.1평) 이하 △4인 이상 가구 45㎡(13.1평) 이상 등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땅을 매입해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정 이후 1인 가구는 사실상 ‘원룸’에만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공공임대 면적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잇따랐다. 2인 가구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다. 특별공급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지만 최대 44㎡ 투룸까지만 지원할 수 있어 선호도가 크게 떨어졌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대디나 싱글맘 등 한부모가정 역시 2인 가구로 분류된다. 출산 가구인데도 기존 신혼부부와 동일한 수준의 주거 지원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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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같은 면적 제한 때문에 소형 평수에는 지원자가 몰리고 대형 평수는 지원자가 없어 미달되는 상황도 잇따랐다. 지난달 입주자를 모집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AA35-1블록’ 행복주택은 가장 큰 평형인 44㎡A형 298가구 공급에 169명이 신청해 대규모 공실이 발생했다. 반면 원룸형에 해당하는 25D형(9가구 모집)에는 758명이 접수해 신청자가 몰렸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현실적으로 공공임대주택 60%가 1인 가구로 주거 취약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이번 면적 제한 폐지로 1인 가구는 물론 2인 가구 또한 넓은 평수에도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께 시행된다.
국토부는 △부천원종 행복주택(422가구, 11월 공고 예정) △성남금토 국민임대(438가구, 12월 공고 예정) 등 10월 이후 전국에서 약 7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저고위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출산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 역시 마련했다. 이제까지는 우선공급 대상자 가운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택을 배정하는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한다. 가령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특별공급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했더라도 만 2세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1순위가 된다. 이후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가점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정부는 사업자에, 지자체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영역을 나누는 방식이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분담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 준비 대행 업체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다음 달 중 직권조사를 통해 주요 결혼 준비 대행 업체의 사업자 약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하반기 중 결혼 준비 대행업에서의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표준 약관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고위는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대책 외에도 우수한 정책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가 시행한 저출생 대책 중 효과가 입증된 우수 사례는 빠르게 전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달 발표한 151개 과제는 신속히 시행되도록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저고위는 또 △미혼 청년 △자녀 양육 부부 △난임 부부 등 주요 정책 수요자 200여 명으로 구성된 국민모니터링단을 하반기 중 구성해 올해 말께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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