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세입자 99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20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씨(3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팀장 장모씨(36)와 명의를 빌려준 이모씨(41)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사무소는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과장 등 직책과 역할이 분담됐고 ‘동시 진행’ 수법으로 거래하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도 이뤄졌다”며 “또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여러 개 개설해 업무보고나 관리를 지시하고, 팀장은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범죄 수법을 전파하고 실행했다. 종합하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원심이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유죄를 인정했다.
아울러 “항소심 들어 일부 피해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액을 대위 변제받았고 연씨 등이 일부 피해자에게 30만원씩 형사공탁했으나 이를 두고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한 탄원서도 제출했다”며 연씨 일당을 꾸짖었다.
앞서 연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세입자 99명에게서 205억원 상당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팀장, 부장, 과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각종 지시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에선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는데 다수 사기 범죄자를 범죄단체 조직 행위로 묶어 기소하면 형량이 무거워져 상대적으로 엄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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