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부지 신축과 관련, LH가 제기한 불법전매 의혹을 놓고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남시는 “주민들이 겪는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9일 법조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감일지구 해당부지에 종교시설 신축 공사중지를 요청한 LH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시는 지난 26일 이와관련 공보담당관 명의의 입장문에서 “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해 오랜 기간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고, 그동안 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며 “LH 측이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집행관이 공사를 중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전매에 따른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감일지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총연합회는 성남지청에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법원 앞 집회 및 천막 농성 등을 이어왔다. 시 역시 이런 문제점과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해 성남지청에 3차례에 걸쳐 신속·공정한 수사 촉구했다.
해당 종교부지는 검찰 기소 후에도 최근까지 공사를 감행, 시는 LH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청해 왔다. 시는 불법 전매 관련 소송 등과 관련해 재판부에 2차례 탄원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A 교회 측이 지난 2020년 B 사찰로부터 감일지구 종교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프리미엄이 오간 혐의를 포착하고, 올 1월 양측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 24일 LH가 해당 종교부지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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