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법인 심 소속 심준섭·심규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양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경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본인도 피해자라고 밝힌 심준섭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상품권 선판매, 정산 대금을 줄 수 없는데도 쇼핑몰을 운영한 행위는 ‘폰지 사기’에 해당한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폰지 사기는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이다.
그러면서 심준섭 변호사는 “큐텐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 방만한 회사 경영 등이 배임이나 횡령이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0만원, 셀러는 지급 명령·고소·고발을 다 합쳐 220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다음달 2일 피해 셀러들의 집단 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심준섭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거래가 취소됐는데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에 이중 결제를 요구하는 티몬·위메프·여행사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같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심 변호사는 구체적인 고소를 진행한 피해자의 숫자, 피해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수사1과에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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