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결제 취소를 중단했던 간편결제사와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속속 거래 지원을 재개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간편결제 3사(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는 이날부터 일제히 티몬·위메프 결제 건에 대한 취소 접수를 시작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고객이 제출한 티몬·위메프 구매내역 페이지 캡처 화면을 토대로 48시간 내 환불을 예고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페이도 소비자의 이의제기·중재 접수에서 나아가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PG사 중에서는 토스페이먼츠가 처음으로 29일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티몬·위메프와 협의해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아직 결제 취소나 이의 신청을 받지 않는 PG사들도 대부분 이번 주부터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26일 위메프·티몬과 계약을 맺은 10개 PG사를 소집해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PG사들의 환불이 본격화하면 결제 취소 관련 손실 대부분을 PG사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PG협회는 결제취소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티몬·위메프의 협조 없이는 환불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협회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진다”며 “이는 PG사의 다른 가맹점 정산 지연 사태까지 야기해 이커머스 상거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금감원은 PG사들이 이번 주부터 당장 결제 취소 절차에 돌입하지 못하더라도 이의 제기 창구부터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PG사가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환불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PG사들이 직접 결제 취소를 재개할 경우 소비자가 카드사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보다 절차나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고 본다. 카드사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면 카드사가 PG사, 티몬·위메프에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PG사에 앞서 국내 카드사와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들도 소비자들에게 결제 취소, 중재 신청 등을 받고 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 등 8개 카드사가 지난 23일부터 26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한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 이의 신청 건수는 7만 5000건이었다. 티몬은 이날 오전까지 약 600건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 2만 4600건을 취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108억원어치다. 위메프도 3500건의 환불 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에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최대 1년 간 만기 연장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는 화재 또는 수해 기업 지원 등에 준하는 기준이다.
댓글0